동부수도사업소 CU2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면목동 66-3○)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장애인 감면 민원내용 다가구 주택에 장애인 세입자는 집주인이 장애인 감면 된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가구 세입자에 한해서는 장애인 본인의 통장으로 감면액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다가구 주택의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지원을 요금감면이 아닌 현금지원으로 변경을 건의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감면요금 미적용 사항 관련해서는 건물주와 통화하여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요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요금과(담당 정은경 ☎02-3146-269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과장 01/13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1007 ( 2023. 1. 1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7659934
20230114045507
본청
요금과-1007
D000004717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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