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센터_광나루, 뚝섬, 여의도) 1.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소재 국토 종주 자전거길 인증센터(부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당초 연장 한강사업본부장 (시민활동지원과) [붙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센터(부스)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시민활동지원과장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01/13 이원군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61 ( 2023. 1. 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5)
27658831
202301140455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61
D000004718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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