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1건) 〈고급 1 → 중형 1〉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전환대상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를 통보하오니 조건을 충족한 변경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시고, 서울시운수사업시스템에 등록 후 서울시로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가 신청 처리결과 나. 변경 인가일: 다. 전환등록 및 운송개시 신고 등(→관할구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부. 5. 중형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13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76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27658164
20230114045507
본청
택시정책과-1676
D00000471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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