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와 관련입니다. 2. 고급택시에서 모범택시로 사업전환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하고, 변경인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다. 변경 인가일 :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및 인가신청서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공고 1부. 3. 모범택시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3/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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