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023637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0236377)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경제정책과의 박병준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지정 및 해산명령에 대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고, 서울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으로, 동 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휴면지정 및 해산명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휴면조합 지정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재량사항인 현장실태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유선 또는 메일 등으로 조사요청을 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받은 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고, 이를 관보게재합니다. 그 후, 본처분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등기송달하고, 관보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휴면지정일로 1년 내 활동재개 미신청 또는 활동재개 신청 후 1년 내 미활동 인정 시 해산명령을 하며,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청문 진행이 필요 없지만 서울시는 해산명령의 사전통보 및 본처분에 대해 市 등기시스템 활용하여 등기송달 및 관보게재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서울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제정책과 박병준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2133-5237)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병준 기업규제혁신팀장 박지환 경제정책과장 01/13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95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7 /전송 02-2133-0703 / kane11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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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02363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95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7179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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