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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김종섭 김성곤 01/13 서순탁 협 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 2023.1.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 소방관서장이 소속 출동대원의 교대근무방식을 결정함에 참고할 수 있는 서울 소방 현장 업무하중지수 등을 고려한 판단요소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교대제 근무) - 2조·3조·4조 교대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 가능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3.1.1.) 제12조 -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 원칙 ⇒ 개정 前 3조 2교대 원칙, 4조 2교대 or 3조 1교대 예외적으로 가능 ○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 후속 조치계획 알림〔聽 보건안전담당관-4596(`22.7.21.)〕 - 소방관서장 재량권 전면확대(`23.1월) ①소속 공무원 의견 ②인력환경 ③업무량 ④지역실정을 종합적 고려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 되고, 외근 소방공무원 일과표 폐지 - 교대제 근무자 1당번 근무 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 문구 삭제 ■ 소방공무원 시·도별 3조 1교대 실시현황(`22.12.31. 기준) ⇒ 외근 출동대 전원(구급대 포함) 2 그간 추진 내용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제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22. 5. 30. ~ 6. 6.(8일 간) ○ 결 과 : 3조 1교대 선호대원 2,949명 - 설문참여자 5,498명 대비 3조 1교대 선호대원 2,949명(53.6%) - 진압대, 구조대, 지휘대 4,057명 중 3조 1교대 선호대원 2,553명(62.9%) - 구급대 1,441명 중 3조 1교대 선호대원 396명(27.5%) 시범 운영 추진 현황 ○ 3조 1교대 근무자 831명 - 2022년 7월부터 시작, 진압대 30개대 621명, 구조대 4개대 84명(구로 구조대 제외), 구급대 6개대 54명, 현장대응단(구로 구조대 포함) 1개대 72명 진압·구조·지휘대원 : 759명 / 구급대원 : 54명 / 특수구조대원 :18명 교대근무자 방식 인원 비율 내용 5,864 3조 1교대 831 14.2% 시범운영 중(’22.7.25.부터 6개월 예정) 3조 2교대 4,760 81.2% 현재 운영중인 주된 교대방식 4조 2교대 228 3.9% 구급대(격무센터) 일부 시범 운영중 기타 45 0.8% 소방헬기 조종사, 구조견 핸들러 등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역 ○ 주 관 : 서울기술연구원 ○ 기 간 : 2022. 10월 ~ 12월(3개월) ○ 주요내용 - 교대 근무체계가 다를 경우 팀워크, 지휘체계에 미치는 영향 심층면접 - 3조 교대체계(21일 주기, 3일 주기) 현장 활동 시 업무집중도 분석 - 3조 교대체계(21일 주기, 3일 주기) 시행을 위한 적정 업무하중 기준 마련 ○ 타 시·도 3조 1교대 시행 현황 - 부산 : 2,538명(86.4%) 시행〔진압·구조대 100% / 구급대 408명(58.6%)〕 미실시 13.6%〔상황실 111명(3.8%) 4조 2교대 / 구급대 288명(9.8%) 3조 2교대〕 - 인천 : 2,473명(93.3%) 시행〔진압·구조대 100%, 구급대 528명(89.3%)〕 미실시 6.7%〔상황실 77명(2.9%), 구급 36명(1.4%) 4조 2교대 / 구급 27명(1.0%) 3조 2교대 / 백령도 근무자 37명(1.4%) 당당당비비비〕 업무하중 1일 20시간 이상인 구급 6개대는 4조2교대 또는 3조 2교대 시행 - 대구 : 2,197명(95.6%) 시행.〔진압·구조·구급 100% 시행〕 미실시 4.4%〔상황실 68명(2.9%) 4조 2교대 /항공대 34명(1.5%) 기타근무〕 - 경기 : 8,374명(93.2%) 시행, 〔진압·구조 100% 시행, 구급대 1,944명(85.9%)〕 미실시 6.8%〔상황실 293명(3.3%), 구급대 264명(2.9%) 4조 2교대 / 구급대 54명(0.6%) 3조 2교대〕 3 교대근무체계 분석 3조 2교대 및 1교대 근무 방식 비교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당 근무시간 근무외시간 (비번시간) 장ㆍ단점 3조 2교대 (21일 주기) 1주 주 주 주 주 주 비 비 45시간 ㆍ72시간(주비비야) ㆍ33시간(야-비-야) ㆍ15시간(주-주) 장: 적은 24시간 근무일(월 2~3회) 단: 일정하지 않은 근무외시간, 14日 동안 야·당근무 7日 2주 야 비 야 비 야 비 당 69시간 3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54시간 4주 주 주 주 주 주 비 비 45시간 3조 1교대 (3일 주기) 1주 당 비 비 당 비 비 당 72시간 ㆍ48시간 장: 근무패턴 일정 단: 많은 24시간 근무(월 10회) 2주 비 비 당 비 비 당 비 48시간 3주 비 당 비 비 당 비 비 48시간 4주 당 비 비 당 비 비 당 72시간 ○ 주요쟁점 - 24시간 근무로 재난현장에서 집중력 저하로 시민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 2일 중 1회 야간근무, 당번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혼란이 대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 3조 2교대와 3조 1교대의 단점 분석 ○ 3조 2교대(21일 주기) 1. 불규칙한 교대근무 주기는 신체 리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논문 : Firefighter Shift Schedules Affect Sleep Quality(page 294) 저자 : Joel Billings, MS and Will Focht, PhD ○ 일주기 리듬의 교란 (Disturbance of Circadian Rhythm) - Frequent disturbances and irregular sleeping patterns lead to sleep deprivation, increase firefighter stress, contribute to fatigue, and affect physiologicalfunction (Although daytime naps may provide short-termbenefits, they are not a substitute for long-duration sleeping.) - 잦은 방해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소방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피로를 유발하고,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잠은 단기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간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14일에 야간과 당번 근무가 7번 집중되어있다. ※ 야간 근무의 문제점 ①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0~4시 (논문 : 신소방력 산정기준 개발연구 - page170) ② 소방공무원은 교대근무가 불가피해 신체적 심리적 영향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야간교대근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근무자의 신체활동, 공무수행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업무 수행 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논문 : 소방 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요약 page9) ③ 야간교대근무자는 국제암연구센터에 의해 인간 발암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음 (논문 :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page49) 2019년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산업안전보건공단 4.2 교대작업자의 작업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야간반 근무를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3)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 주말에 쉬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한다. (4) 교대작업자 특히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아야 한다. (5) 근무반 교대 방향은 아침→ 저녁→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도록 한다. (6)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7)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8)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한다. ○ 3조 1교대(3일 주기) 1. 출동이 많고 활동시간이 많은 경우 24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다. 24시간 연속근무는 수면부족, 피로도 누적,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짐. 24시간 근무 시 피로도 증가 소방서비스 저하가 우려됨 (논문 : 소방 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요약 XXV) 2. 24시간 근무 후 연속 비번 활동이 사실상 불가하다.(24시간 이후 11시간 휴식 조항) ① 유럽연합 근로시간 지침 제3조“일간 휴식”이라는 표제하에서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에게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계속된 휴식이 매일 부여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rticle 3 - Daily rest -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every worker is entitled to a minimum daily rest period of 11 consecutive hours per 24-hour period. ②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①「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신소방력 산정기준 개발연구 (page166~168,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2016년) - 1일(24시간) 출동횟수가 5회(구급), 2회(화재)를 넘어가면 피로도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함 3조2교대 3조1교대 증가 피로도비교 감소 일평균 출동횟수 증가 당비비 시범대상 지역의 경우 출동 횟수가 5회 미만인 수준까지는 피로도 수준이 감소하다가 5회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비시범대상 지역의 피로도 수준과 비슷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결국 3조 2교대와 3조 1교대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조합이 필요함 ○ 연구논문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3호(page197~231) 논문 :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계 유형별 직무특성이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ge227) 주저자 : 류종용(한성대학교 행정학과), 2018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다른 유형의 교대근무체제에 비해 생활리듬, 수면의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위험노출 수준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모든 소방사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출동 빈도가 높은 구급 업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중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4 교대근무체계 조합 방안 조합 고려 요소 ○ 실시 단위 ① 소방서 단위 - 장점 : 평상 시 팀간 훈련 대원이 동일하여 대형화재 출동 시 지휘체계 확립 용이 - 단점 : 모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직원 간 갈등 요인 존재 ② 센터 단위 - 장점 : 평상 시 복무관리 효율성이 높고 출동 시 진압·구급대간 팀워크 형성 용이 - 단점 : 출동대별(진압대·구급대) 업무하중이 달라 직원간 위화감 조성 우려 ③ 출동대 단위 - 장점 : 출동대별 업무하중이 다를 경우 교대근무체계를 별도 운영 가능 - 단점 : 센터 내 소속감이 결여되고 팀워크 유지가 어려움 ○ 출동횟수와 활동시간 - 조합 기준이 되는 출동횟수와 활동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신소방력 산정기준 개발연구(page 170) 연구 책임자 :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2016년 출동 횟수 증가시 피로도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안전센터가 일 평균 화재출동 1건 이하, 구조, 구급 출동 각 3건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1단계), 단계적 으로 관할소방서 평균 출동 횟수 2건 이하, 구조, 구급 출동 횟수 5건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방안 ① (실시 단위) 진압대·구급대의 출동빈도, 현장 업무하중이 다른바 출동대 단위를 우선 고려하되, 직원의견·지휘체계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판단은 소방서에서 정함 ② (출동횟수와 활동시간) 서울소방 평균 출동 건수와 업무 하중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단계별 3조 1교대를 확대하되, 직원 의견의 다양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위해 3조 1교대 전면 시행은 유보 5 검토사항 제시 소방서장이 교대근무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용도이며, 기속력은 없음 1. 교대근무체계의 최소 단위는 출동대 단위로 정함 - 검토사항에는 진압대·구조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하중이 월등하게 높은 구급대는 제외함 - 구급대의 경우 개별 구급대원 9명의 선호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함 2. 업무하중지수가 낮은 출동대는 3조 1교대로 변경이 가능하나, 업무하중지수가 높은 출동대는 3조 2교대를 유지할 수 있음 업무하중지수 :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화재 출동 횟수와 화재 현장 활동 시간, 구조 출동 횟수와 구조 현장 활동 시간을 토대로 출동대원이 느끼는 부담 정도를 말함〔AHP - 분석적 계층화 방법을 통해 대원 설문 가중치로 산출 / 화재 출동 횟수 (29.6%) + 화재 현장 활동 시간 (27.5%) + 구조 출동 건수 (22.3%) + 구조 현장 활동 시간 (20.6%)〕 3. 외곽 센터 출동대의 경우 업무하중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현장대응단의교대근무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다수가 원하는 교대근무체계를 할 수 없는 대원을 위해 1개 정도의 다른 교대근무체계 출동대를 둘 수 있음 외곽 센터 1개뿐인 금천소방서의 경우는 예외 4. 소방서장이 기존 3조 1교대 시범운영 센터 중 출동 소방력 유지·직원 피로도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센터는 그대로 3조 1교대를 유지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소방관서장에게 재량권이 전면확대됨에 따라 본부 검토사항을 고려해서 소방서에서 교대근무 방식 최종 결정 ○ 119안전센터 구급대장(교대근무조별 조장) 전면시행 ○ 3조 1교대 실시 전 동의서 징구, 소방서별 자체 보관 붙임 1. (붙임1)전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제 운영 현황 1부. 2. (붙임2)소방서별 교대근무체계 선호도 1부. 3. (붙임3)3조 1교대 시범운영 현황 1부. 4. (붙임4)업무하중 비교표 1부.(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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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전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제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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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방서별 교대근무체계 선호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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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조 1교대 시범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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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업무하중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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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6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706-1322) 관리번호 D0000047181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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