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의견을 조회중이오니(배출시설 통합허가 등 관련 내용 확인 요), 의견이 있으신 경우‘18.11.20.까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하여 통합허가를 받도록 정한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붙임 1. 법률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3.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11/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10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6524299
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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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1103
D00000348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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