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건설공사 대금(자재·장비 등) 구분 청구·지급 철저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원·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형태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이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22.7.19.시행) 2. 이에 시는 실무자 교육, 하도급 실태점검, 대금지급시스템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22.9.1.字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시행)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서사01-43, 서상수1-37, 서구1-25,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1/13 박동욱 협조자 주무관 이준형 시행 건설혁신과-639 ( 2023. 1.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6)
27656421
20230114045507
본청
건설혁신과-639
D0000047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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