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건설공사 대금(자재·장비 등) 구분 청구 및 지급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4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3-01-19 12:01:21 3.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639호(2023. 1.13.)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원·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 하고, 건설사업관리단은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22.7.19. 시행) 다. . 끝. 주무관 정성오 광역도로과장 01/19 김동현 협조자 시행 토목부-1248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122 /전송 02-6438-2199 / somc0855@seoul.go.kr / 부분공개(5)
27694208
20230120044507
본청
토목부-1248
D00000472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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