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법 시행규칙 '감염병 발생 통보서' 일부개정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법 시행규칙 '감염병 발생 통보서' 일부개정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감염병환자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2 「(별지- 제8호의2 서식) 감염병 발생 통보서」서식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119이송환자의 감염병 발생사항 통보시 개정 서식 사용 및 통보 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감염병 중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에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감염병 발생 통보서 서식에 반영 ※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감염병 발생 통보서 개정서식 적용예정일('23.1.19.) 붙임 감염병 발생 통보서(개정 서식)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금강아산병원 담당자 김홍연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1/12 전봉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2 ( 2023. 1. 12.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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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의2서식] 감염병 발생 통보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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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시행규칙 '감염병 발생 통보서' 일부개정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2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연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47171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