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요청 1. 본부 소방행정과-24462(2023.9.18.)『119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사전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3.8.16.공포, `24.2.17.시행예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9.20.(수)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119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의견수렴용)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119법 하위법령 개정안)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주임 한상훈 행정팀장 박강구 소방행정과장 09/19 주원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16 ( 2023. 9. 19.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311 /전송 02-430-8119 / sangho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29301285
20230920110139
본청
소방행정과-11016
D00000489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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