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55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서준기 김은희 01/12 조기동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관내 소재한 수전으로 2011.2.14. 급수중지한 상태에서 최근 세입자 입주를 위해 수도계량기 사용을 위하여 사제 계량기설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01. 11.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서 준기 (인) 현장조사 경위 장기간 급수중지에 따른 계량기 미사용으로 자연망실 현장조사 대상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소재지는 2011.2.14. 급수중지한 수전으로 최근 세입자 입주를 위해 수도 계량기 확인결과 계량기 없음으로 확인하여 물을 사용하고자 사제계량기를 설치 한 상태임.(‘17.5월~’22.3월 동파) 조사자 의견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나, 수도요금 부과내역서로 보아 오래전에 급수중지 후 불사용 상태로 망실되어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고 망실대금 부과 후 수도계량기 재설치 의뢰하고자 합니다. 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27653013
20230113044006
본청
요금과-1055
D0000047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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