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건축기획과-7395호(2021.11.9.)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73호(2023.1.6.)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및「건축법」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건축구역: 이문4재정비촉진구역(획지 4-1, 4-2, 4-3 / 면적 103,576.0㎡) 나. 특례적용사항: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해당내용: 「건축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배제 붙임 1.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상무 재정비주택팀장 박미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택정책실장 01/12 유창수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430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hoho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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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및 심의도서(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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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30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무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471709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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