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7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애진 장수천 01/12 김경원 협 조 2023년 시본청 현업종사자 건강사후관리 계획 2023. 1.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2023년 시본청 현업종사자 건강사후관리 계획 서울시 본청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직업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전문인력 주관 건강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6호(보건전문인력 배치)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ㅇ「고용노동부고시」제2022-97호 제3장(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ㅇ 2023년 서울시 본청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중대재해예방과-7393호,'22.12.21.) 추진배경 ㅇ 건강사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산재 후 업무복귀자의 건강검토를 하는 법정 사후관리 조치의무임 ㅇ 보건전문인력(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관련 법정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붙 임 1. '23년 현업종사자 건강사후관리 연간일정표(안) 1부. 2. 연간 산업보건의 업무수행 계획표 1부. 끝.
27651460
20230113044006
본청
중대재해예방과-774
D000004716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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