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일반·특수)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일반·특수)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안전지원과-5149(2023.3.14.) "2023년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일반·특수) 시행 알림" 2. 2023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구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방재센터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전체 ※ 공무직·촉탁직·공공안전관·일반직 공무원(전문경력관)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원 57명 (붙임2 시트1 참조)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57명 중 29명 (붙임2 시트2 참조) 나. 검진일정 1) 일반건강진단 : ~ 2023. 12. 31.까지 / 연중 실시 2) 특수건강진단 : 2023. 6. 1. ~ 6. 30.까지 다. 검진방법 : 개인별 사전 예약 후 검진기관 내원하여 건강진단 실시(붙임3 참조) 라. 검진기관 1) 일반건강진단 : 개인별 자유롭게 검진기관 선택(붙임4 참조) 2) 특수건강진단 : *********************** ************************************************** 마. 협조사항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건강진단(법정의무) 및 종합건강진단(선택사항) 동시 실시 2) 특수 + 일반 + 종합건강진단 동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필수 ※ 예약기간 : 2023. 3. 14.(화) ~ 3. 31.(금) 3) 특수+일반+종합건강진단 동시 실시시 1일 공가, 특수건강진단만 실시시 0.5일 공가 4) 2차 재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식 등 검진 유의사항 준수 5) 서울시 일반직 소속 근로자는 종합건강진단 예약 시 서울시 전산시스템 이용(전화예약 불가) 붙임 1. 20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건강진단 계획 1부. 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3.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문 1부. 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및 검진기관 조회 방법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이진건 장비관리팀장 권덕필 자원관리과장 03/1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017 ( 2023. 3. 17. ) 접수 ( ) 우 0210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83 (중화동)중화119안전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6981-8982 /전송 02-2207-0119 / jingun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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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건강진단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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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3년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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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4. 건강진단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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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일반·특수)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017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건 (02-6981-8982) 관리번호 D0000047620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