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알림[신○○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알림[신○○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주유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주유소에서 신청하신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변경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주유소 철거·신설 변경 시 반드시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 나. 설 치 자 : 다. 허가번호 : 라. 변경내용 : 4.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벌칙)에 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연료전지 설치에 따른 변경허가 관련 공사 시 또는 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신청 시 소방대상물에 관한 추후 조치사항은 시설지도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끝. [위 변경허가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90, 6981-7091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이태원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1/12 김금숙 협조자 지도관 이용우 시행 예방과-816 ( 2023. 1. 12.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dtristan2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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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알림[신○○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6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원 (02-6981-7091) 관리번호 D00000471661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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