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민원)회신 [협조답변]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변경) 수립시, 시공사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 제3항(‘22.7.1.부터 시행)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구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정비지원계획(변경 포함) 추진 및 수립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입안권자인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소재지 관할구청장(참조:재건축 등 정비사업 담당부서)에게 문의 및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1/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68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27648541
20230113044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68
D000004716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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