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민원 회신 [협조답변] 귀하께서는하셨습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두고, 동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됩니다. 의 구체적 사건(행위자와 피해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이 발생했을 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02-2133-6378, sangdam@seoul.go.kr)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8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3166393
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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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5895
D00000428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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