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징수분 결정결의(공금보통예금 계좌 해지 이자) 1. 재무과-67738(2022.12.28.)호 관련입니다. 2. 기존 시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장기간 미사용 중인 전 금고(우리은행) 공금보통예금 계좌 해지를 위해 잔액 이자를 아래와 같이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 세입조치 내역 ㅇ 건 명: 前 금고(우리은행) 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이자 세입조치 ㅇ 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사 업 명: 한강공원 녹화·촬영 장소사용승인 ㅇ 출금계좌: ㅇ 금 액: ㅇ 세입과목: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이자수입 목)기타이자수입 ㅇ 세입절차 : 납입고지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처리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녹화·촬영 장소이용료 보통예금계좌 해지 이자 납입 고지서('23.1.) 1부. 끝. 주무관 전승곤 운영총괄과장 양윤희 운영부장 01/11 김정윤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18 ( 2023. 1. 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7)
27646335
20230112043506
본청
운영총괄과-418
D0000047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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