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제출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징수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각 징수관서는 매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3월분 징수보고서는 3. 1. ~ 3. 31.의 세입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붙임2의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2021년 3월분 징수보고서를 2021. 4. 16.(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월계표 확정일 : 2021. 4. 14.(수) 4. 아울러, 세외수입업무 부서담당자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brothergyu12@seoul.go.kr)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정결의 등록 매뉴얼 1부. 2. 2021년 3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3. 세외수입 부서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형규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5 / brothergyu12@seoul.go.kr / 부분공개(5)
22749653
20210927172243
본청
세무과-6583
D0000042311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