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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01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지순영 성현옥 01/11 이미숙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공모 추진 계획 만3~5세 유아의 규칙적인 생활체육 경험을 지원하는 「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ㅇ 민선7기 공약 81-6(자치구별 공립 유아체능단 설립 운영) ㅇ 민선8기 공약 10-8번(시민중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우리 아이 처음 운동하는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 추진목적 ㅇ 유아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유아스포츠단’의 시민 수요 부응 ㅇ 공공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으로 수준높은 유아체육 보급 및 사교육 격차 해소 ㅇ 유아기 생활체육활동 경험 확장으로 건강한 서울시민의 평생체육 기반 마련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운영 ㅇ 사업기간 : '23.3.~12월 ㅇ 사업내용 -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자치구별 ‘유아스포츠단’ 구성 - 연계된 시설의 유아들은 주1~2회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 ㅇ 지원내용 : 1개 자치구별 유아스포츠단 운영 비용 1.5억원 이내 지원 (시설이용료, 지도강사 인건비 등) ㅇ 운영방식 : 서울시(기획 및 예산지원), 자치구(유아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Ⅱ. 세부 추진 계획 < 주요 추진 내용 > ? 공모 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이해도 제고 및 참여 독려 ? 신속한 공모 진행 및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시기에 맞춰 추진 ? 운영 지침 및 표준운영모델 마련으로 신규 사업의 안정적 도입 지원 1 공모 전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요 ㅇ 참여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자 ㅇ 일 시 : 2022. 12. 14. (수) 15:00~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8층) ㅇ 참여방법 : 참여 명단 사전 제출 ㅇ 주요내용 - 2022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성과 공유 -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안내 - 유아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 자치구 공모 참여 및 사업 관리 방법 ㅇ 설명회 결과 : 11개 자치구 14명 참석 2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자치구 공모 시행 □ 공모 계획 ㅇ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ㅇ 참여방법 : 사업 설명회 참석 후 공문으로 신청서 접수 ㅇ 공모기간 : 2023. 1. 11(수) ~ 2. 3.(금) 18:00까지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치구 가. 유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의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한 자치구 나. 사업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참여 기관을 모집한 자치구 ※ 자치구 보육부서 협조 필수 - 체육시설 : 1개소 이상 - 어린이집 :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2~5개 어린이집 연계 ㅇ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1부 ㅇ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구 심사 □ 선정 계획 ㅇ 선정절차 : 공모접수 → 서면심사(1차) → 정성평가(2차) → 최종 선정 발표 -1차 (서류심사) : 참여조건 충족 여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2차 (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스포츠단 운영 계획 심사 ※ 유아스포츠단 운영 자치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ㅇ 심사기준(안) 구 분 평 가 지 표 스포츠단 구성 (40) 시설ㆍ기관 컨소시엄(20), 체육시설의 규모(20) 사업이해 (10) 지역사회 생활체육 현황 분석(5), 비전 및 목표제시(5) 운영계획 (30) 종목 운영 계획(20), 인력 운영 계획(10) 재정계획 (20) 자금 운영 계획(10), 재정 투명성 확보 계획(10) ㅇ 심사결과 :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10개 자치구 선정 ※ 단, 심사 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10순위 내에 들더라도 선정 제외 □ 추진 일정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참여 자치구 모집 공고 : '23. 1. 11~2.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선정 위원회 개최 : '22. 2월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 운영 자치구 선정(10개구) : '22.2월 말 3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운영 방안 □ 자치구 주관으로 체육시설ㆍ어린이집 연계 ㅇ 자치구 내 유아의 정기적 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공ㆍ민간 체육시설 확보 - 연간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함 ※ 스포츠단 운영을 위해 주 3일 이상 이용 가능한 시설 (1일 2시간 이상, 주간 총 10시간 이상) - 어린이집 실내 활동으로 하기 어려운 종목을 다수 운영 가능한 시설 우대 - 예산 범위 내 2개 이상의 체육시설 지정ㆍ운영 가능 ㅇ 공공ㆍ민간 체육시설의 종목별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모집 - 만3~5세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반 별 단위로 연계 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서 스포츠단 연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별 최소 참여인원이 정원의 60%이상 이어야 함 ※ 동일 연령반의 동일 프로그램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어린이집 규정상 혼합연령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유아 스포츠단 프로그램 참여시 어린이집 소속 지도교사 동행 필수 □ 기관 구성 및 역할 ㅇ 자치구 - 지역내 유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모 참여 계획 수립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체육시설ㆍ어린이집 모집 및 운영관리 - 체육시설의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 교부 및 정산ㆍ결과 보고(→서울시) ㅇ 체육시설 - 유아의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라 수준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아의 체육활동 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 채용 및 운영 - 체육시설 규모에 따라 한 개 체육시설에 다수의 어린이집 연계 가능 - 연간ㆍ월간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 및 출석부, 강습일지 작성 의무 - 도보 이동이 어려운 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어린이집 간 차량 운행 ※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이동가능한 체육시설과의 연계 권장, 차량 이동시 이동 방안은 어린이집ㆍ체육시설에서 마련 (차량운영비 미지원) -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 및 청구 (→자치구) ㅇ 어린이집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유아 스포츠단 프로그램 적극 참여 - 유아 스포츠단 참여 시, 어린이집 소속 지도교사 1인 이상 동행 지원 ※ 동행 지도교사 : 만3세는 15명당 1명, 만4∼5세는 20명당 1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교사대 아동 비율 준용) - 스포츠단의 연간ㆍ월간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 및 출석부 작성 협조 □ 유아 스포츠단 운영 ㅇ 체육시설별 1~2개 이상 종목 지도 권장 - 운영 종목은 해당 활동을 위해 별도의 공간 또는 도구가 필요한 종목으로서, 어린이집 실내 활동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종목 우선 선정 ※ 예시 : 수영, 풋살, 탁구,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매트운동, 뉴스포츠 등 -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협의 후, 자치구 승인을 받아 종목 변경 가능 ㅇ 유아 체육 전문 지도 강사 및 보조강사 채용ㆍ운영 - 유아 스포츠단 운영 시 유아 체육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 배치 - 안전한 체육활동 관리를 위해 강좌별 보조강사 배치 가능 - 보조강사는 체육프로그램 전ㆍ후 활동준비 및 프로그램 운영 중 지도 강사 보조 - 유아 스포츠단에 배치되는 지도ㆍ보조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사전 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안정적 유아 지도 활동 수행 ※ 체육시설의 지도자 변경 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 승인 필요(1개월 전)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 자치구별 유아 스포츠단 운영 사업비는 운영기간 및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공모 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서울시는 유아스포츠단 운영 자치구 선정 시, 예산 일괄 교부 (시→자치구) - 체육시설은 유아스포츠단 운영 시 분기별 사업비 청구 및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와 협의하여 월별 청구 및 정산 가능 (구→체육시설) -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출 관련 증빙자료(출석부, 지도ㆍ보조강사 확인서 등) 포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비 집행 항목 가. (시설사용료) 종목운영에 필요한 시설임대ㆍ사용료 지원 나. (인 건 비) 종목별 지도강사ㆍ보조강사 인건비 다. (기타운영비) 스포츠단 운영에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 홍보비, 보험료 등 ※ 기타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안전 관리 ㅇ 수업별 참여 인원에 따른 지도강사 및 보조강사 배치 - 유아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와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배치 ※ 보조강사는 체육프로그램 전ㆍ후 활동준비 및 프로그램 운영 중 지도강사 보조 - 유아스포츠단에 배치되는 지도ㆍ보조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체육시설은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 제출하여, 안정적 유아 지도 활동 수행 ※ 체육시설의 지도자 변경 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 승인 필요(1개월 전) ㅇ 유아스포츠단 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상해)에 대처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 ※ 어린이집의 단체보험으로 보장될 경우 별도 가입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지침 준수 - 정부의 대응 단계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지침 ※ 유아의 출입 및 활동 관리를 위한 출석부 작성,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 체육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 및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추진 일정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자치구 선정(10개구) : '23.2월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3.3월 ㅇ 자치구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 '23.3~12월 ㅇ 정산결과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자치구→시) : '24.1월~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5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자치구(10개소) × 자치구별 최대 150백만원 이내 지원 붙임 1. 공모문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3.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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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모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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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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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체육시설어린이집)『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 스포츠단』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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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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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01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순영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471611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