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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344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지순영 주소연 이미숙 12/28 최경주 협 조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추진계획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추진계획 2022.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추진계획 서울시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을 연계한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ㅇ 민선7기 공약 81-6(자치구별 공립 유아체능단 설립 운영) ㅇ 민선8기 공약 10-8번(시민중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우리 아이 처음 운동하는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 추진목적 ㅇ 유아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유아스포츠단’의 시민 수요 부응 ㅇ 공공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으로 수준높은 유아체육 보급 및 사교육 격차 해소 ㅇ 유아기 생활체육활동 경험 확장으로 건강한 서울시민의 평생체육 기반 마련 □ 사업개요 ㅇ 운영체계 -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자치구별 ‘유아스포츠단’ 구성 - 연계된 시설의 유아들은 주1~2회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 ㅇ 운영방법 : 자치구별 유아스포츠단 연계 구성 및 공모 참여 - (市)강사료, 시설이용료 등 예산 지원 / (區)체육시설과 어린이집 모집 및 구성 ㅇ 사업기간 : 매년 3월~12월(’22년 시범 운영 후, 참여기관 수 단계적 확대) '22년 66개소 (시범) '23년 100개소 '24년 150개소 '25년 200개소 '26년 250개소 Ⅱ 2022년 추진실적 □ 어린이집-체육시설 연계한 ‘공공 유아스포츠단’ 신설ㆍ운영 ㅇ 운영기간 : 2022.3월 ~ 12월 (시범사업) ㅇ 운영현황 : 7개 자치구 66개 어린이집 2,660명(만3~5세) ※당초 계획(2,054명) - 최소 139명(관악구) ~ 최대 658명(마포구) / 평균 380명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18개소 658명 18개소 390명 10개소 381명 7개소 322명 5개소 272명 4개소 498명 4개소 139명 ㅇ 운영시설 : 16개소 체육시설 (공공시설 10개, 민간시설 6개) -(공공)구립체육센터(금천·도봉·동작·마포·관악), 체육공원(은평), 수영장(동작), 축구장(마포) -(민간)수영장(은평), 축구클럽ㆍ태권도장ㆍ합기도장(영등포) ㅇ 운영종목 : 7개 종목 ※ 자치구 시설현황 및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종목 선정 축구ㆍ풋살 (1,312명) 수영 (439명) 매트운동ㆍ체조 (307명) 줄넘기 (288명) 농구 (166명) 태권도ㆍ합기도 (109명) 발레 (39명) □ 참여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대상 : 학부모 741명, 구ㆍ어린이집ㆍ강사 등 사업참여자 133명 ㅇ 사업의 성과 평가점수 : 평균 4.51점 (5점 척도로 환산) 고른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 협력하는 태도와 리더십 함양 교우관계ㆍ사회성 향상 체육 분야 관심 증대 평생 체육활동의 기반 마련 체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만족(95.3%), 보통(4.3%), 불만족(0.4%) ㅇ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 만족도 : 평균 4.30점 - 유아가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95.3%) - 유아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94.5%) - 유아 욕구(운동능력)에 적정한 프로그램 구성(92.8%) ㅇ 재참여 의사 : 학부모(97.7%), 사업참여자(91.7%) □ 유아스포츠단 운영모델 : 총 4개 유형(공공/민간시설, 직영/위탁) (유형1) 공공체육시설 ? 자치구 직접운영형 (유형2) 공공체육시설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형 (유형3) 민간체육시설 ? 자치구 직접운영형 (유형4) 공공ㆍ민간 체육시설 ? 체육회 위탁운영형 ㅇ (유형1) 공공체육시설 - 자치구 직접운영형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 (장점) 공공시설 관리 용이, 안정적 운영, 시설의 신뢰성 확보 - (단점) 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한계 및 구민 전체 시설로 대관 어려움, 시설 수 증가 시 자치구의 관리?감독 한계 ⇒ 공공체육시설이 많고 다양한 종목 운영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적합, 자치구 역량 필요, 어린이집?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이 가능해야 행정력 절감 ㅇ (유형2) 공공체육시설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형 (금천구, 도봉구) - (장점) 시설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전문적?안정적 운영 가능, 관리 용이, 시설의 신뢰성 확보 - (단점) 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한계 및 구민 전체 시설로 대관 어려움 ⇒ 시설관리공단의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및 공단 협조 필요, 공공체육시설이 많고 다양한 종목 운영 가능한 경우 적합, 차량 운행 문제 ㅇ (유형3) 민간체육시설 - 자치구 직접운영형 (영등포구) - (장점) 유아체육 전문시설, 어린이집 접근성 높음, 민간시설 차량 이용 가능 - (단점) 공공시설대비 신뢰성 낮음, 시설 수 증가 시 자치구의 관리?감독 한계 ⇒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낮고 안전성?전문성 있는 민간체육시설 많은 경우 적합, 자치구 역량 필요(민간시설 현황 파악 및 안전성?신뢰성 있는 시설 선정, 민간시설과의 협조?소통을 통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야 함) ㅇ (유형4) 공공ㆍ민간체육시설 - 자치구체육회 위탁운영형 (은평구) - (장점) 다양한 시설 활용으로 다양한 종목 운영 가능, 체육회 전문성 활용, 어린이집의 접근성 높음, 민간시설 차량 이용으로 이동 효율성 - (단점) 자치구체육회의 사업운영 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 은평구 유일(은평구체육회에서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 ⇒ 자치구체육회의 사업 범위, 자치구-자치구체육회의 원활한 협조와 소통이 가능한 경우 적합 '22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ㅇ ‘유아스포츠단 운영 모델’ 확산 및 공유 - 어린이집-체육시설 운영 모델 공유로 타 자치구의 효율적 도입 지원 ㅇ 사업 참여 자치구 및 연계 시설 범위 확대 필요 - ’22년 시범운영을 위한 자치구 공모 결과 7개 자치구에서 한정적 운영 - 민간ㆍ공공체육시설 등 자치구별 가용 체육시설 발굴 확대 필요 ㅇ 수요자(유아ㆍ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확대 -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유아 참여가 용이한 종목(발레, 요가, 체조 등) 선호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의 브랜드 확립 필요 - 브로셔ㆍ책자 제작 및 배포, SNS를 활용한 사업 홍보 강화 등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모델(안)’의 수평 확산으로 자치구 사업 진입장벽 완화 ◈ 실내ㆍ외, 공공 및 민간의 전문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영 ◈ 만3~5세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참여 신청 가능, 유아의 규칙적 체육활동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신체발달 도모 ※ 서울시 만 3~5세 유아 총 186,447명 중, 어린이집 재원 79,705명(’21.12.31. 복지부 보육통계) 1 사업설명회 : '22.12월 □ 개최개요 ㅇ 일 시 : '22. 12. 14.(수) 15:00~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ㅇ 참석대상 : 자치구 생활체육부서 팀장ㆍ담당자 ㅇ 주요내용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성과 공유 - 유아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 ’22년 시범운영으로 발굴된 연계 모델(4개 유형) 적용 방안 안내 - 자치구 공모 참여 방법 및 사업 관리 요령 2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3.1. ~ 2월 □ 공모개요 ㅇ 일 정 : '23. 1월 초(예정) ㅇ 모집공고 - 자치구 주관으로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구성 및 공모 참여 - 자치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체육시설 우선 확보 -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별도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 ㅇ 선정절차 : 공모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정성평가 → 선정결과 발표 - (1차) 서류심사:참여조건 충족 여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 (2차) 정성평가: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스포츠단 운영 계획 심사 ※ 유아스포츠단 운영 자치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ㅇ 심사내용 : 자격기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기준(안) 구 분 평 가 지 표 ㅇ 심사결과 : 10개 자치구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선정 및 지원 ㅇ 지원예산 : 자치구별 최대 1.5억원 이내 - (인 건 비) 종목별 주강사ㆍ보조강사 인건비 - (시설사용료) 종목 운영에 필요한 시설임대ㆍ사용료 지원 - (기타운영비)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3 유아스포츠단 운영 : '23.3. ~ 12월 □ 운영종목 ㅇ ㅇ 해당 활동을 위해 별도의 공간 또는 도구가 필요한 종목으로서 어린이집 실내 활동으로 하기 어려운 운동 종목 우선 선정 - 어린이집 수요 조사 결과 및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가능 ㅇ 유아의 신체 발달수준을 고려한 균형 발달 운동 및 적성 운동 - 근력,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협응성 등 향상을 위한 실내ㆍ외 체육활동 ㅇ 종목예시 축구ㆍ풋살 수영 매트운동ㆍ체조 줄넘기 농구 인라인 발레 □ 운영체계 : 자치구 주관으로 유아스포츠단 구성ㆍ운영 (예시)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구성 ① 체육시설 : 자치구별 다수 시설 운영 가능(위탁, 임대, 무료 등) - 연중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민간ㆍ공공 체육시설 확보 - - 실내 활동으로 하기 어려운 종목을 다수 운영 가능한 시설로서, 예산 범위 내 2개 이상의 체육시설 지정ㆍ운영 가능 ② 어린이집 : 유아스포츠단으로서 1~2개 이상 체육 종목 활동 참여 - 참여 체육시설의 종목별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만3~5세 유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반(교실) 단위로 모집 - -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 참여시, 반드시 소속 지도교사(1~2인)의 동행 의무 □ 기관별 역할 ㅇ 자치구 - 지역내 유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모 참여 계획 수립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체육시설ㆍ어린이집 모집ㆍ선정 및 운영 관리 ※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치구체육회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총괄 관리는 소관 자치구에서 수행 -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위한 예산 교부 신청 및 정산ㆍ결과 보고(→서울시) ㅇ 체육시설 - 유아의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수준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아의 체육활동 지도가 가능한 전문강사ㆍ보조강사 채용 및 운영 - 체육시설 규모에 따라 한 개 체육시설에 다수의 어린이집 연계 가능 - 연간ㆍ월간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 및 출석부, 강습일지 작성 의무 - 체육시설-어린이집 간 차량 운행 지원 가능 -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 및 청구(→자치구) ㅇ 어린이집 - 유아스포츠단 참여 시, 어린이집 소속 지도교사 1인 이상 동행 지원 - 유아스포츠단의 연간ㆍ월간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 및 출석부 작성 협조 □ 안전관리 ㅇ 수업별 참여 인원에 따른 지도강사 및 보조강사 배치 - 유아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와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배치 ※ 보조강사는 체육프로그램 전ㆍ후 활동준비 및 프로그램 운영 중 지도강사 보조 - 유아스포츠단에 배치되는 지도ㆍ보조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체육시설은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 제출하여, 안정적 유아 지도 활동 수행 ㅇ 유아스포츠단 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상해)에 대처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 ※ 어린이집의 단체보험으로 보장될 경우 별도 가입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지침 준수 - 정부의 대응 단계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지침 ※ 유아의 출입 및 활동 관리를 위한 출석부 작성,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 체육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 및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홍보방안 ㅇ 자치구 사업 운영시 통일 명칭 사용 - (사업명칭)‘ㅇㅇ구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명칭 사용으로 사업 통일성 유지 -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에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표기 ㅇ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동회 개최 지원 - 자치구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아스포츠단 운동회 개최계획 포함 가능 - 자치구ㆍ유아ㆍ참여 시설의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참여 자긍심 고취 ㅇ 유아스포츠단 활동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SNS 홍보(서울시ㆍ자치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자치구(10개소) × 자치구별 최대 150백만원 이내 지원 □ 향후 계획(안) ㅇ '23. 1월 :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공모 및 심사 계획 수립 ㅇ '23. 1~2월 : 자치구 공모ㆍ심사 후 10개 자치구 선정 ㅇ '22. 3~12월 : 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사업 운영 ㅇ '23.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ㅇ '24. 1월~ :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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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344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순영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470716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