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집단급식소 등록면허세 납부 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3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3년 집단급식소 신고 등록면허세 나. 소요금액: 다. 납부기한: 2023.1.31.(화)까지 라. 납부방법: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로 계좌이체 처리 마. 예산과목: 소방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집단급식소 등록면허세 1부. 끝. 담당자 이규태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01/11 代안성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5 ( 2023. 1. 11.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23 /전송 02-2238-1806 / rbxo9301@naver.com / 부분공개(5)
27644774
20230112043506
본청
소방행정과-395
D0000047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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