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1월 마포소방서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등록면허세 납부 1. 관련근거 가.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제34조~제39조 나. 소방행정과-6208(2021.6.10)호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알림" 2. 위와 관련, 마포소방서에서 운영중인 구내식당 집단급식소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3년 1월 마포소방서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등록면허세 납부 나. 납부금액: 다. 납부기한: 2023.2.28.(토) 라. 납부방법: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마.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집단급식소 상반기 등록면허세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황선희 장비회계팀장 代윤용주 소방행정과장 01/17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7 ( 2023. 1. 1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3 /전송 02-2187-8260 / sonny0326@seoul.go.kr / 부분공개(7)
27674075
20230118044506
본청
소방행정과-567
D00000472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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