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협의(수정) 1. 건축기획과-112(2023.01.03.)호 및 건축기획과-428(2023.01.0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행정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비용추계 등 적정여부 등)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2022.1.1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6. 부패영향평가 분석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협력과장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1/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8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sssong@seoul.go.kr / 부분공개(5)
27644102
20230112043506
본청
건축기획과-718
D000004716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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