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2월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위반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 가산금 결의 가. 결의금액 : 나. 결 의 일 : 2023.1.11.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라. 세부내역 - 구 분 : 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등 과태료 - 부과대상 :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 가산금, 이후 매월1.2% 중가산금(최장 60개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결의내역서(12월)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김명기 운영부장 01/11 김정윤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82 ( 2023. 1. 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642975
20230112043506
본청
환경수질과-282
D00000471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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