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수정) 2022년 1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2022.09. 수시분)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나. 대 상 자: 6명 (붙임“독촉고지 내역서”참고) 다. 과세년월: 2022년 9월 수시분 라. 독촉고지일: 2022.12.06.(최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 최초 납기일: 2022. 11. 30. 마. 처분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의「전자우편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과태료 독촉 안내문 1부 2. 2022년 12월 과태료 독촉고지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12/06 代김미향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9849 ( 2022.12.06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7376597
20221207052507
본청
관리단속과-29849
D00000468831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