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0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김형진 01/11 하영태 2023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계획 2023. 1. 복지정책과 2023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계획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민간 사회복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협의회 현황 □ 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 연 혁 ? ’85.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지부) ? ’99. 1.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로 설립(서울시 허가 법인)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6층 ? 임 원 : ? 직 원 수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2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Ⅱ 2022년도 사업성과 □ 주요성과 ?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련단체 협의조정기능 강화 - 16개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협의조정 활성화 및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운영 - 복지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2022 사회복지 정책제안 개정판 발간 - 직능협회 운영 및 연대활동 지원을 통한 협회 운영 안정화 및 사업활성화 도모 ? 일본 국제연수를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 도입사례 발굴 - 3년만의 국제연수 재개를 통한 국제교류기능 강화 - 재가노인서비스를 선구적으로 개발?실천한 국가 제도와 시설방문을 통해 복지와 보건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사례 습득 → 장점들을 접목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 ?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대면 행사 개최로 사회복지인 사기 진작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다시 뛰는 서울, 행복한 동행특별시’주제로 개최 - 사회복지 인식개선 및 참여자들의 사기진작, 시장 및 협의회장 표창 57명 ? 민간복지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도 및 구협의회 교류 - 시?도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현안 공유 - 9개 자치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간담회, 실무자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도모 - 구협의회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종합적 역량강화 지원 ? 서울복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발간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노숙인, 1인가구 6개 복지영역 및 인구현황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상황지도 및 인포그래픽 제작하여 가시성 높은 복지정보 제공 ? 서울사회복지교육원 운영 - 직급, 직무, 전문, 소규모맞춤형, 시설안전, 재무?회계-기본공통, 심화특화, 방문/전산 교육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 지원(61회, 2,557명) -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종사자 학습권 향상 ? 민관 정책대화 및 협력 확대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청 간담회 마련 - 사회복지분야 현안 및 공동대응 방안 논의 ? 복지포럼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활성화 논의의 장 마련 - 조사연구사업 연구2과제 주제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미래를 논하다’포럼 진행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일본 사회복지법인 운영제도 공유를 통한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실천 전략 제시 ? 서울시 사회복지 민간부분 역할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특화 및 활성화 -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 정책제안 → 「2022 사회복지 정책 제안」발간 - 지역 주도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 연구 → 「환경위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연구(부제: 환경사회복지실천의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자치구사회복지협의회 역할)」 - 민간복지현장 현안 대응력 강화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현안과 개선안」연구보고서 발간 □ 사업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실 적 협의조정사업 - 국제협력교류사업(1회) - 사회복지협력사업(9회) - 서울사회복지대회(1회) -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운영(1회) - 서울복지상황지도(2회) - 직능협회 운영지원 및 연대활동 지원(1회) 협의회육성사업 - 중앙 및 시·도(5회), 구사회복지협의회(6회) 사회복지교육원 - 사회복지 직급별 교육(10회, 268명) - 사회복지 직무별 교육(8회, 216명) - 사회복지 재무회계교육(36회, 1,302명) - 사회복지 재무회계교육(33회, 1,302명)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2회, 36명) - 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교육(6회, 294명) 정책개발사업 - 서울특별시장 초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간담회(1회)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초청 사회복지정책간담회(2회) 사회복지정책위원(1회) - 서울복지포럼(1회) - 조사연구사업[3개 과제, 2022 사회복지 정책 제안, 환경위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연구,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현안과 개선안 연구] Ⅲ 2023년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협의조정사업 - 사회복지법인 전문 컨설팅, 임직원 및 외부추천이사 교육,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법인 경영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및 대표사업으로 육성 - 사회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모델 창출 - 민간단체 대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단체간 상호 연계?협력?조정체계 강화 -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계 대표아젠다 발굴 및 정책개선 - 해외 우수 사회복지실천 사례 발굴 및 교류를 통해 글로벌복지 선도 - 서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 발굴 및 시상을 통한 사회복지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협의회육성사업 - 민간전달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구사회복지협의회 25개 설치 노력 - 지역복지 중심 역할수행 및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기획 -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교류를 통한 복지발전을 위한 연대협력 ? 서울사회복지교육사업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증진과 안정적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연수원 건립 추진 기반 마련 - 교육수준별(기본 및 심화)?교육방식별 교육컨텐츠 다양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도입으로 교육생 학습권 향상, 교육운영체계 선진화 도모 -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유형 및 규모별 수요맞춤형 교육컨텐츠 기획 및 전문강사진 풀 확충 - 직급, 직무, 전문, 재무회계 등 실무중심형 교육과정 제공으로 사회복지 현장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민간복지 역량강화 도모 - 서울시 직능협회 및 시설, 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교육연수위원회 등과 연계 맞춤형 전문교육 협력추진 ? 정책개발사업 - 사회복지현안에 관한 실질적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활성화 - 정책간담회, 포럼 등 사회복지 정책의제 공론화 체계 구조화 - 민간중심의 복지담론을 조성하여 선진적 복지정책환경 구축 선도 □ 사업별 세부계획 (붙임2 세부추진계획 참조) 구 분 추 진 계 획 협의조정사업 - 서울복지 함께나눔 캠페인 (1회) - 국제협력교류사업 (연중) - 사회복지협력사업 (연중) - 서울사회복지대회 (1회) - 사회복지직능위원회 (4회) - 직능협회 운영지원 및 연대활동 지원 (연중) -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사업 (연중) 협의회육성사업 - 협의회 협의조정사업 (연중) - 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2회) - 구협의회 사무국장 간담회 (2회) - 구협의회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1회) - 구협의회 안내서 제작 (1회) 사회복지교육사업 - 사회복지 직급별 교육 (8회, 660명) - 사회복지 전문교육 (17회, 620명)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39회, 1,560명) - 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교육 (5회, 150명) - 교육원활성화사업(교육운영 및 환경 개선, 장애인교육 수어통역지원, 온라인교육접수시스템, 녹화형 영상교육시스템 운영) 정책개발사업 - 서울특별시장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1회)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1회)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간담회 (1회) - 사회복지현안논의 (2회) - 서울복지포럼 (1회) - 조사연구사업 (연중) Ⅳ 예산지원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제4조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복지협의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방법 ? 연간(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분기별 집행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동일 관내의 항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준용하여 인건비 집행 ? 직급별 정원(사무총장 1인, 2급 1인, 3급 1인, 4급 2인, 5급 5인) 준수하여야 하며, 직급별 정원 초과시 인건비 차액은 자부담하여야 함 Ⅴ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23. 12월) ? 전분기 보조금 정산보고 시 보조금 집행 현황 수시점검 붙임 1. 예산내역 1부. 2. 2023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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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본청
복지정책과-930
D00000471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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