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48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재 김준민 천주환 01/05 김선순 2023년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계획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원활한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주민회의를 외국인주민협의회로 변모시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는 기구의 기능이 미미함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26,743명 (서울거주 인구의 4.5%)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26,743 347,080 49,668 31,098 51,854 103,128 111,332 44,768 34,895 (100%) (81.3%) (11.6%) (7.3%) (12.2%) (24.2) (26.1%) (10.5%) (8.2%) <출처 :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1.11월 기준) - ’22.11월 발표(수정)> ㅇ 외국인주민회의의 역할이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나, 역할이 유사한 타 외국인주민 의견 수렴 창구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저조함 ㅇ 서울시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창구 부족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미약함 ㅇ 따라서 외국인주민회의의 체계 재구축과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한 시기임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1?2차 자문회의』 ㅇ 일시 : ’22.10.19.(수) 14:00~15:30 (1차) / ’22.11.29.(화) 14:00~15:00 (2차) ㅇ 참석 : 내?외부전문가 5명 (전문가 3명, 외국인주민 당사자 2명) ㅇ 주제 ① 그간 외국인 정책참여 창구의 운영 현황 및 보완과제 논의 ② 외국인주민협의회 규정, 역할, 기능, 선발 방식 등 수립 관련 토의 및 구상 방안 도출 □ 외국인주민회의 현황 ㅇ 운영개요 - 추진근거 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② 제2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228호, '19.8.9.) - 기 간 : '15. 12. 18. ~ (현재 제3기 운영중) - 구 성 : 국적별, 체류유형별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 제 1기 제 2기 제 3기 ?23개국 38명(※ 1명 해촉) ?’15.12.18. ~ ’18.12.17. ? ?26개국 45명(※ 3명 해촉) ?’19.1.18. ~ ’21.1.17. ? ?20개국 30명(※ 2명 해촉) ?’21.1.18. ~ ’23.1.17. - 운 영 : 3개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내 용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57,000 62,000 52,000 62,000 39,000 42,000 ㅇ 사업추진 현황 - (정책제안 기수별) 1기 76건의 제안안건 中 46건 반영(61%), 2기 41건의 제안안건 中 22건 반영(54%), 3기 74건의 제안안건 中 31건 반영(42%) 구 분 계 반영 (기시행·일부반영 포함) 미반영 검토중 1기 (’16 ~ ’18) 76건 46건 30건 2기 (’19 ~ ’20) 41건 22건 19건 3기(’21~’22) 74건 31건 19건 24건 합계 191건 99건 68건 24건 - (정책제안 기관별) 서울시 소관 정책제안이 63%의 반영률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타 기관 소관 정책제안은 39%의 반영률로 다소 낮은 편임 구분 총 제안 반 영 미반영 검토중 반영률 서울시 101건 64건 27건 10건 63% 타 기관 90건 35건 41건 14건 39% - (정책제안 분야별) 191건의 제안 中 행정 관련 20건(10%), 생활 관련 19건(10%), 체류?비자 관련 18건(9%) 순으로 많음 - (참여율) 1인당 평균 회의 참석 수 9회, 1인당 평균 안건 제안 수 2건 구 분 15 ~ 10건 9 ~ 5건 4 ~ 1건 0건 1기 (’16 ~ ’18) 7명 (18%) 27명 (71%) 4명 (11%) 2기 (’19 ~ ’20) 1명 (2%) 27명 (60%) 17명 (38%) 3기(’21~22) 2명 (7%) 2명 (7%) 20명 (66%) 6명 (20%) 합계 2명 10명 74명 27명 ※ 現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①-1 외국인주민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과의 정책을 분기별 두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 외국인주민회의 안건 수가 줄어들고 전문성이 떨어져, 외국인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Ⅱ 2023년 주요 보완 과제 □ 실현가능성과 전문성이 낮은 안건 제시 ㅇ 제안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이라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기에 어려움이 있음 ㅇ 제안 안건 내용이 과거의 안건과 중복되어, 논의가 발전하지 못함 ◇ 중복 안건 (’16~22년) ㅇ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서류들의 이름 통합 표기 관련 : 6건 ㅇ 외국인 심리상담사 채용 확대 관련 : 5건 ㅇ 한부모 가정의 비자 취득 절차 개선 관련 : 3건 □ 외국인주민회의만의 독자적인 역할 모호 ㅇ 생활 관련 안건 제안이 많아 서울 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기구인 서울생활 살피미와 차별성이 없음 □ 저조한 참여도 ㅇ 분기별 회의 시 인당 2개 이상의 안건 제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당 안건을 5건 미만 제시한 위원이 전체 89% 이상 (0건 제시한 위원 24%) ㅇ 안건제안의 강제사항 및 의무사항 부재로 회의 참석 수당만 받고 안건은 제시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의 대표성 부족 ㅇ 위원의 대표성 부족으로 외국인주민회의 인지도 미약 →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음 ※ 대표성 부족으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외국인주민회의로 ’21년 명칭변경 □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ㅇ 現「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24조 제1항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조항을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조례에 근거를 둔 외국인주민 협의체 ㅇ 경기도 안산시의 ‘외국인주민협의회’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장 ㅇ 경기도 부천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장 ㅇ 경상남도의 ‘외국인주민자문회의’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장 ㅇ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주민협의회’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7조 Ⅲ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 사업의 고유성 확보 및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확대 √ 이전 보다 적은 수의 외국인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심도있는 논의 및 정책 실현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정책 홍보 활동 ⇒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 운영 도모 ◇ 추진체계 외국인주민회의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30명 이상 → 20명 이내 역할 ? 외국인 관련 시책 제안 → ? 외국인 다문화 지원 사업 정책 자문 ? 외국인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정책 홍보 회의 기획위원회 및 3개 분과 회의 (연 17회 진행) → 전체회의 (연 4회 진행) 선발 방식 공개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통한 모집 (서류심사로만 구성) -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의제 담당 역할을, 서울생활 살피미는 생활 밀착형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역할 중복 방지 - 기존 외국인정책참여 기구 구성원과 새로운 외국인주민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여 협의회의 전문성 및 안정성 도모 □ 운영방향 ㅇ 목 적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보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하고자 함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 성 : 외국인주민 20명 내외로 구성 ◇ 공통 지원 자격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2023년 기준 2004년생) ㅇ 한국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체류한 자 중에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귀화자 포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혹은 TOPIK 4급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자 ㅇ 모집방법 - 기존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기구 활동자 중에서 우수 인력 위촉 - 신규 :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 추천을 통한 모집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ㅇ 역 할 - 외국인?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평가 - 외국인?다문화 주민의 서울생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市에 전달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및 주요 행사 홍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ㅇ 운 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총 4회 -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선정 ㅇ 기존 위원 선정 - 인 원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기구 구성원 중 활동 우수자 10명 선정 - 선정방법 : 사전에 위촉 의사가 있는 위원을 모집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 (내부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ㅇ 신규 위원 선정 - 선정인원 : 10명 내외 - 위원자격 : 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한 자 ◇ 추천조건 ① 상시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활발하게 활동중인 외국인 단체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곳에서 특정 직위를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③ 내·외국인주민 20인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자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성별, 국가, 직업, 비자타입 등 고려하여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내부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Ⅳ 행정사항 □ 조례 개정 ㅇ 타시도 및 서울시 유사 조례 참조하여 개정 조례안 작성 ㅇ 조례안 '23년 의회 때 시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 □ 외국인주민협의회 출범(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선정자 발표 ’23년 예정) □ 소요예산 : 총 35,000천원 붙임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1부. 2. 외국인주민협의회 서류심사 기준 1부. 끝.
27613316
20230106042007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248
D000004713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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