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7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은정 김중헌 공병엽 김승원 01/11 유창수 협 조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이자지원사업의 지원금리 기준 등을 확대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호, ’18.3.10.) ㅇ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62호, ’18.4.6.) ㅇ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7901호, ’18.5.3.)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9.11.7.) □ 사업내용 ㅇ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구 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금액 7천만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금액 금리 체계 기준금리 Cofix 신잔액 6개월 Cofix 신잔액 6개월 가산금리 연 1.60% 연 1.45% 서울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최대 연 3.6%(최장 10년) 대출금의 연 2.0%(최장 8년) 본인부담금리 최소 연 1.0% 최소 연 1.0% ’23년 예산 992억원 109억원 지원방식 주택금융공사(HF)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 추진경과 ㅇ ’17.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ㅇ ’18.0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ㅇ ’20.0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소득기준 ,지원금리 등) ㅇ ’20.0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 □ 추진실적 (단위: 억원, 가구) □ 소요예산 ㅇ '23년 예산 : 금110,038백만원(금일천일백억삼천팔백만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금99,151백만원(금구백구십일억오천일백만원) - 청년 임차보증금: 금10,887백만원(금일백팔억팔천칠백만원) ㅇ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Ⅱ 주요 변경계획(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대책 마련 ①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출연장 및 최장 4년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실시 -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대항력 유지 및 임차주택에 대한 소송?경매 등 법적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한해 최장 4년간 대출상환 연장 및 이자지원 지속 구분 현 재 변경 계획(안) 대출한도 ? 신혼 : 최대 2억원 ? 청년 : 최대 7천만원 동일 연장조건 ? 소득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 소득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지원금리 - ? 임차권등기명령 : 최대 3.6% ? 소송 ? 경매 진행 시 : 무이자 지원기간 - 최장 4년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연장 및 상환이 어려울 경우는 최대 4년간 유예처리하고, 대출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피해자 부담 최소화 임차권등기명령 최대 4년간 대출연장 최대 3.6% 이자지원 임차인 소송·경매 진행 중 최대 4년간 대출연장 무이자 지원 ②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임차보증금 손실예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상품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금리 연소득별 이자지원금리 (최대 3.0%)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 ’23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 Ⅲ 향 후 계 획 ㅇ 개선사항 등 반영된 업무협약 변경체결 : ’23년 1월 중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시→복지부) : ’23년 2월 중 ㅇ 사업계획 변경 공고 : ’23년 2월 중 - 업무협약 변경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 공고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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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7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71613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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