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개정 및 공고문 변경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104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배민경 김중헌 김선수 이진형 11/05 김성보 협 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개정 및 공고문 변경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추진배경 2 Ⅲ. 추진방향 3 Ⅳ. 주요 변경내용 4 Ⅴ. 향후계획 6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개정 및 공고문 변경계획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청년에게 더 나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약 및 공고문 일부를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호, ‘18.3.10.)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선계획(주택정책과-19603, ‘19.10.15.)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9.11.7.) ○ ’21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2629, ‘21.2.8.) ?? 추진경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18.4.)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완료 (↔ 복지부, ’18.3.~5.)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완료(↔ 복지부, ’19.10~12.) ○ 사업 제도개선 및 확대 시행 (’20.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MOU 체결 (’16.10.) ○ 사업 최초시행 (’17.01.)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보건복지부, 결과 : 동의)(’17.02.) ○ 사업 제도개선 및 확대 시행(’20.02.) Ⅱ 추진배경 Ⅲ 추진방향 Ⅳ 주요 변경내용 [협약 개정사항] 구 분 이차보전 중단사유(나이) 관련 기 존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일에 이자지원 중단 변 경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이자지원 중단 구 분 갱신계약 관련 기 존 · 기존주택 계속 거주할 경우 은행 대출심사 시 갱신계약서 제출 ·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지 않음 변 경 · 기존주택 계속 거주할 경우 계약내용 변경(임차보증금 증감)이 없을 시 종전계약서 및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사실의 유선확인 등(확인불가 시 확약서 징구 등)으로 대출연장 처리 · 묵시적 갱신도 인정 구 분 보증금 기준 관련 기 존 · 협약 제2조제1항 - 결혼예정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자 변 경 · 협약 제2조제1항 - 결혼예정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적용 구 분 예비신혼부부 관련 기 존 · 신청 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대관확인서 → 서울시 · 대출 전 : 예식장계약서 등 → 은행 · 대출 후 : 혼인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은행 변 경 · 대출 전 : 예식장계약서 등 → 은행 · 대출 후 : 혼인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은행 구 분 근로·소득증명서류 관련 기 존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필요 - 신청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서류로 운영(기타소득 등 확인용도) 변 경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촬영사진 제출 불필요 - 해당연도 소득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가능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 Ⅴ 향후 계획 ?? 개정협약(안) 마련 및 기관협의 : ’21.11월 중 - 개정내용과 관련한 기관별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필요사항여부 등 검토 ?? 개정협약 체결 : ’21.11월 말 - 신혼부부 : 서울시(이차보전), HF(보증), 국민?하나?신한은행(대출) - 청 년 : 서울시(이차보전), HF(보증), 하나은행(대출) ?? 공고문 변경공고 : ’21.12월 중 ?? 개정협약 적용시행 : ’22.1월 ~ 붙 임 :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서(개정안) 1부.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서(개정안) 1부.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변경안) 1부.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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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개정 및 공고문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104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민경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44004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