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1. 수상기획과-59호(2023.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사용료(부과고지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이광주 수상기획과장 김영호 수상사업부장 01/10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7 ( 2023. 1. 10.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dlrhkdwn@seoul.go.kr / 부분공개(6)
27639115
20230111104007
본청
수상기획과-217
D0000047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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