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수시분 부과징수 결정결의 1. 운영총괄과-25329('22.8.16.)호, 운영총괄과-26425('22.9.15.)호, 운영총괄과-28683('22.11.3.)호, 운영총괄과-28684('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다. 납부기한 : 2022. 12. 31.(토)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근거 각 1부. 끝. 주무관 장시호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2/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939 ( 2022.12.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
27365144
20221206060007
본청
운영총괄과-29939
D00000468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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