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79(2023.1.5)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제조 시 사용하는 원재료 및 성분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거나,「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자치구로 조치결과를 요청하였는 바, 제출시 서울시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세척제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세척제, 행굼보조세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세척제 행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1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63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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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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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63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15045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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