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야구장 161호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84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김규태 문상규 01/10 오종범 협 조 목동야구장 161호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2023. 1. 10.(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야구장 161호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목동야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목동야구장 161호의 사용허가를 연장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코자 함. □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ㅇ 기본방침 -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1년씩 갱신)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ㅇ 관련규정 - 2023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서야소협-16(2023.1.9.) -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 서남권 돔구장 사용 및 아마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제2조 제2항 -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계획(체육진흥과-10215, 2014.9.1) - 서울시 목동야구장 운영 합의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대한야구협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야구협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1호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ㅇ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갱신) 용 도 ㅇ 허가방법 : 수의계약 - 사 유 : - 근 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서남권 돔구장 사용 및 아마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제2조(협약) 서울특별시와 (사)대한야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약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목동야구장을 (사)대한야구협회에 전용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 계획> ‘사무공간, 매점 및 광고시설 사용권 등은 조례상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한야구협회에 사용 허가’ ㅇ 법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1호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ㅇ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용자 재 산 위 치 합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 향후계획 ㅇ 2023.01.13.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ㅇ 2023.01.20.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목동야구장내 사무실 임차관련 협조요청 문서 1부. 4. 서울시-대한야구협회 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계획 1부. 5. 서울시목동야구장 운영 합의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 1부.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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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목동 창고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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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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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야구장 낸 사무실 임차 관련 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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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대한야구협회간 아마야구 지원협약 체결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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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목동야구장 운영 합의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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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대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야구장 161호) - 2023.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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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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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목동야구장 161호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84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세봉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47150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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