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의뢰(231)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반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송비용의 전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고서 1부. 끝. 택 시 정 책 과 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10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51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27635470
20230111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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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151
D000004715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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