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령기준 초과 한강유람선 선박관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령기준 초과 한강유람선 선박관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협조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에 따라 선령 25년을 초과한 유람선 선박관리평가(행정안전부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귀 기관의 관련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무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 2023. 1. 11.(수) ~ 2023. 1. 19.(목) (9일간) - 선정결과 : 2023. 1. 20.(금) 개별 유선 연락 - 평가일시 : 2023. 1. 26.(목) 14:00 예정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통보) 나. 신청방법 : 전자문서, 직접방문(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수상기획과), 이메일(captlee@seoul.go.kr) 중 택 1 다.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02-3780-0821) 라. 제출서류 :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평가위원 자격】 1. 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다만, 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2. 검사기관 소속의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3. 해양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선원재교육기관 소속의 선박운항분야의 2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 4. 국책연구기관 및 사설연구기관 소속의 해사 및 선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사설연구기관은 법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붙임 1. 선박관리평가위원(후보자)등록 안내 1부. 2. 선박관리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4. 서약서(평가위원용)(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경기도지사(안전기획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천해사고등학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부산해사고등학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 주무관 이성희 수상기획과장 김영호 수상사업부장 01/10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95 ( 2023. 1.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lee464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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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선박관리평가위원(후보자)등록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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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선박관리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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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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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약서(평가위원용)(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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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한강유람선 선박관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95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7151673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유도선인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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