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2018호(2020.6.30.)와 관련입니다. 2.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유·도선 업체 및 신규 사업 희망업체 등은 관련 내용(검사대상과, 검사시기 등)을 확인하시어 관련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유·도선의 검사 준비(안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및 효력시험(매 3개월 주기)을 실시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보관 삭제(안 제8조제3항) ○ 화재탐지장치 등 대체 설치 인정(안 제9조제3항) 붙임 1. 관보 제19783호 고시 2020-32호(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 2020.6.30)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세븐마린레저,(주)서울마리나,파라다이스,아리랑하우스,오엔(ON),(주)선스톤쉬핑,(주)서울메리모나크,(주)시크릿,(주)씨에이글로벌,(주)F&H인베스트먼트,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현대요트(주),(주)이랜드크루주,한강레저스포츠,튜브스터코리아(주),한강세븐수상레저,(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로잉코리아,(주)골든블루마리나,리버시티수상스키장,한강세븐수상스키장,대한웨이크서핑협회,한국사회체육진흥회수상스키중앙연합회,방생법회,세빛섬,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한국해양소년단연맹,강남수상레저 주무관 이광주 주무관 김상금 운영부장 07/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7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3780-0818 /전송 3780-0803 / dlrhkd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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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 제19783호 고시 2020-32호(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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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 2020.6.30)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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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731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780-0818) 관리번호 D0000040316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