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1.10.)

문서번호 요금과-762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유경화 지창구 01/10 서경란 협 조 교육일지(1.10.) 교육일시 2023. 1. 10. (화) 15:00~15:5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4명/ 참석인원 21명 ※휴가자 (3명) : 교육내용 전파 교육제목 수도요금 및 체납 징수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1 시효 도래 전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 시효 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수도요금 및 수수료·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및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적극 채권확보로 시효결손 처분 방지 2 시효결손 미시행, 과다한 정수처분 예고 등 행정력 낭비 지양 ○ 소멸시효 경과한 체납은 시효결손할 것 ­ 소멸시효 경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에도 시효결손하지 않고 체납처분 빈번 ­ 시효경과 체납에 대하여 부적절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수처분 실시할 것 ­ 상시적인 정수처분 예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양 ­ 정수처분 명령서 발부 후 정수처분 조치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를 방지 ○ 정수처분 후 에는 사용량 발생 여부 등 사후 관리 철저 ­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시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할 것 ­ 밸브 고장 등으로 사용량 발생시 직권 누수감액 등으로 조치 후 요금 부과 ­ 정수처분 후 동파 우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됨 3 행정처분 예고 후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요금 적기 징수 ○ 행정처분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행정처분 예고 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실시 ○ 기존 재산압류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전 재산압류 재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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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62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3146-3601) 관리번호 D0000047155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