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관리과 교육일지(1.10.)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47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양서정 조규환 01/11 이태형 협 조 시설관리과 교육일지(1.10.) 교육일시 2022. 1. 10.(월)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인원 참석 21명 (총원 37명) 교육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특이민원 응대 방법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안내 교 육 내 용 ?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를 위한 특이민원 응대 방법 ? 특이민원이란? - 폭언, 폭행, 기물파손, 성희롱 등 금지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과 하소연, 억지주장 등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강성민원 모두의 범주 ? 악성민원 비대면 / 대면 응대 단계 1단계 : 자제요청 및 경고 / 주변에 도움 요청 2단계 : 녹음고지 및 증거 확보 3단계 : 법적 조치 구두 경고 / 민원인과 감정노동자 분리 4단계 : 상담 종료 ? 강성민원 응대요령 - 공감을 표시하되 민원 용건 위주로 질문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인 경우 상담이 곤란함을 안내 - 장시간 반복되는 전화민원의 경우, 30분 이상 경과 시 종료 - 상급자는 특이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해결 노력 ? 관련법 적용 구분 적용 죄목 적용 법조항 형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폭언·욕설·협박 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0만원 이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반복민원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20만원 이하 벌금 ? 관련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사무실 내 비치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 중점점검 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기강 해이 점검 초과근무, 비상연락망 정비,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 위반 행위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실태, 관용차 무단 사용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지시정, 기관 자체 교육, 경영실적 평가, 청렴도 평가 반영 - 위중한 사항 : 기관경고, 주의 촉구 및 감사위원회 조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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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 교육일지(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47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서정 (02-3146-3412) 관리번호 D0000044520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