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고 의무제도 등 홍보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170(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 '21.8.17. 농지법이 개정되어 '22.8.18.자 변경·시행 사항을 안내하니, 시행 내용에 대한 대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8.18.자 변경·시행 사항 ? 농지원부 제도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의무 신설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방법 :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구·읍·면)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 홍보방법 ? 지자체 민원실, 농지관리·건축업무 부서의 민원·인허가 처리시 민원인 안내 ? 농지이용변경신청 안내 리플리 비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리플렛 인쇄 후 별송 예정(기관별 100~1000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보도자료)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임대차 신고제 시행 1부. 3. 농지이용변경신청 안내 리플렛 1부. 4. 기관별 리플렛 배포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지 및 농업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384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대시민공개
27630304
20230111104007
본청
도시농업과-27384
D000004602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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