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변경사항 안내(수상안전요원) 1. 체육정책과-23949(2022. 7. 2.)호 관련입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22.7.19)됨에 따라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확화,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확화 ○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 병행금지 ○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탑에 위치.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가 조망 가능하고 유사 시에 즉시 입수가 가능한 구역에서 활동 가능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명시 나.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 개선 ○ 모든 수영조에서 자유수영 없이 수영 교습만 실시하고 교습자 중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 가능 다. 수상안전요원 자격 요건 추가 ○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추가 명시 3.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산세 가속화됨에 따라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필요한 시점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착용 의무 현장점검 강화, 개인·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및 홍보가 강화될 수 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_수정)hwp(link)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강북청소년센터, 구로청소년센터, 금천청소년센터, 노원청소년센터, 동대문청소년센터, 마포청소년센터, 망우청소년센터, 목동청소년센터, 문래청소년센터, 서대문청소년센터, 성동청소년센터, 성북청소년센터, 수서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센터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7/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7532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29768
2023011110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7532
D000004585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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