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5422호(’20.11.19)와 관련입니다 2.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67호, ’20.5.19. 일부개정, ’20.11.20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 완료시까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신고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1) (시행령) ‘체육교습업’의 종류별 범위(시행령 제6조 별표2)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시행령 제22조의 2항)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시행령제6조 별표2)에 있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최소1인 이상 포함된 경우 적용 2) (시행규칙) ‘체육교습업’의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5), 안전·위생 기준(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등 나. 협조 요청 사항 1)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체육시설업 신고에 참고 및 대비 ※ 붙임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등 행정절차는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진행 가능 2) 신규 신고 체육시설업자에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및 어린이 통학버스,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등 체육시설 취업제한 등 준수 사항을 통지하고 추후 개정(안)이 확정된 후 신고 토록 안내 미 신고 영업에 따른 체육시설업법 상 벌칙(법 제38조) 규정 적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후 까지 유예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 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11/2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8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대시민공개
21664790
20210928095442
본청
체육정책과-12808
D00000413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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