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1. 귀하께서 하고,「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3년 2월 3일(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다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자 성 명 주 소 납부금액 총 액 명 세 붙임 1. 고지서 1부. 2. 명세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진영훈 재무과장 문현경 총무부장 01/09 신현준 협조자 시행 총무부-441 ( 2023. 1. 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무교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olicy-citybase 전화 02-6438-2067 /전송 02-6438-2098 / jinyh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7627376
20230110043507
본청
총무부-441
D0000047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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