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통지 1. 주차계획과-3556(‘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행정재산인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본 건축물에 설치된 유어스 상호 광고물(간판 등)과 표지 일체를 소유자인 ㈜문인터내쇼날(대표 홍종찬)에게 ‘17년 3월 31일 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17.5.30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의 행정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이 인정되므로 우리시에서(또는 서울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붙임과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 및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자를 행정대집행 책임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끝.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5/30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2219
20210929212848
본청
주차계획과-6974
D000003024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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