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2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연 조경일 하영태 이수연 01/09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경과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ㅇ 지원대상 : 4,638가구 5,917명(’22. 12월말 기준) ㅇ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ㅇ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5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세전 연1억원)·고재산(9억원) 초과자 제외 □ 추진경과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13. 7. 1.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도입 : ’13. 8. 1.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2차 개편 : ’13. 10.~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43% → 45% → 46% - 재산기준 : 1억원 ⇒ 1억5천5백만원, 금융기준 : 5백만원 ⇒ 3천6백만원 ㅇ 급여 지원 방식 변경 : ’16. 1. -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ㅇ 만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 8. 1. ㅇ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 5. 1. Ⅱ '22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ㅇ 행정절차 개선(동시신청 및 직권조사)을 통한 적극적 발굴(’22.1월~) - 국민기초·서울형기초 동시신청 의무화 : 938가구 1,250명 신규 발굴 - 국민기초 탈락·중지 직권조사 실시 : 637가구 844명 신규 발굴 ㅇ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시행(’22.5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4인가구 소득기준 2,194,331원 → 2,355,697원(161,366원 증) - 재산기준 : 총재산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1억5천5백만원 이하(2천만원 증) 금융재산 가구당 3천만원 이하 → 3천6백만원 이하(6백만원 증) ㅇ「서울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 개선안 마련 - 사각지대 대응 및 근로빈곤층 지원 기능 강화, 주거용재산 공제 등 신규 반영 - 서울시와 복지재단 사전 협의('22.1.6.~, 3회) ⇒ 착수 보고('22.4.13.) ⇒ 전문가 자문회의('22.2.9.~, 3회) ⇒ 중간 보고('22.6.29.~, 2회) ⇒ 최종 보고('22.12.15.) 주요 연구 결과 □ '22년 예산집행 실적 : 14,894백만원(집행율 : 98.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Ⅳ '23년 추진계획 ’23년 주요 개정 사항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23. 1월~) 생계급여액 5.47% 인상 : ’23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반영(’23.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①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 확대 ㅇ 내 용 : 기준중위소득 46% → 47% 상향 ㅇ 적용효과 : 근로 연령층 유입 증가 ㅇ 시행시기 : ’22. 1월 ~ ※ 국민기초 주거급여 기준 준용중(조례 근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액 인상 확대 ㅇ 내 용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4인 기준 5.47%↑)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최대지원) 768,162원→810,145(41,983원 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과 연동하여 준용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22년 기초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서울형생계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23년 기초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서울형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 최소지원 ‘22년 기초생계급여 0 0 0 0 0 0 서울형생계급여 97,241 163,004 209,735 256,054 301,226 345,350 ‘23년 기초생계급여 0 0 0 0 0 0 서울형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최대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최소지원 : 서울형기초제도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ㅇ 시행시기 : ’23. 1월 ~ ㅇ 적용대상 : 전체 수급자(기존 및 신규 수급자) □ 수급자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 내실화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 확인조사 실시 기존 ㅇ 조사목적 : 급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ㅇ 대 상 : 서울형 기초수급자 전체 ㅇ 조사주기 : 연 1회 ※ 별도방침 수립 ㅇ 조사내용 : 수급자 소득, 재산 및 생활실태 전반 ㅇ 조사방법 : 직권조사 ㅇ 소요예산 : 비예산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운영 기존 ㅇ 운영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시스템)내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위탁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내 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등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운영 위탁한 시스템 운영분담금 - 운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소요예산 : 44백만원('22년 : 180백만원→ '23년 :44백만원) ㅇ 비용산정 :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운영인력 인건비, 경상경비 ㅇ 분담내용 : ’23년도에는 차세대 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 편성으로 분담금 항목 일부 조정(유지보수, 인건비, 경상경비 ⇒ 인건비, 경상경비) 국민기초와 서울형 기초보장 동시신청 및 직권조사 등 대상자 발굴 강화 기존 ㅇ 자치구별 동시신청 및 직권조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 ㅇ 실적 우수구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 사업으뜸이 표창 시 가점 부여 Ⅴ '23년 소요예산 □ 예산편성: 14,519백만원(시비 100%) ㅇ 산출내역 : ’22년 실집행액 + 기준중위소득 인상율(4인가구 기준 5.47%) 반영 Ⅵ 향후계획 □ 사업 안내 지침 매뉴얼 발간 및 배포: '23. 1월~ □ 복지부 사회보장변경 협의 요청: '23. 1월 ~ □ 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시행: '23. 4월(예정) □ 서울형 기초 증가추이 확인 및 추경 편성 여부 검토: '23. 6월 ~ □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정기 확인조사 실시: '23. 8월 ~ □ '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수여: '23. 11월 ~ □ 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등) 교부: 매월 붙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예산(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6.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023년 서울형 기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예산(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2 생산일자 2023-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4714572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