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1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박태경 강윤경 01/12 김현주 2022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하여 어르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2022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 수행기관 : 224개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2년 1월 기준) ○ 추진방법 : 시 직속 사업과 자치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 시 직속 1,256개, 자치구 배정 74,879개 ○ 사 업 량 : 76,135개(’21년 사업량 73,895개 대비 2,240개 증가) ○ 예 산 액 : 181,860백만원(국비 83,106 / 시비 98,574)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시직속 국비 30%, 시비 70%) ※ 구비 매칭예산 95,339백만원 포함 시 277,021백만원 < 2022년 사업유형별 사업량 및 예산지원 기준 > (단위: 개, 천원) 유 형 사업량 지원 대상 참여기간 연간 1인당 지원내용 활동비(월) 부대경비(연) 소계 공익활동 63,313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상생활동 만 60세 이상) 10~12개월 (평균11개월) 270 180 3,150 사회서비스형 6,324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10개월 594 1,991 (주휴 및 연차수당 1,458포함) 7,931 시장형 4,798 만 60세 이상 연중 2,670(사업비) 2,670 취업알선형 1,700 만 60세 이상 연중 - 150(운영경비) 150 노인일자리 담당자 533 - 12개월 1,976 (13개월 지원) 1,261 (처우개선비) 26,949 2 ’21년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 추경편성(’21.8월)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 71,836개 →73,895개(증 2,059개) - 일자리 미참여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등 소득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 - 공익활동 61,200개 → 62,291개, 사회서비스형 4,356개 → 5,324개 ※ 2021년 총 사업량 : 73,895개(공익 62,291, 사회 5,234, 시장 4,580, 취업알선 1,700) ○ 일자리 참여 증가 : ’20년 81,078명 ⇒ ’21년 84,895명(누적인원) - 일자리 84,895명 참여 : ’21년 일자리 73,895개 대비 114.8% 달성 (단위 : 명) 연 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2020년(B) 81,078 66,828 3,439 9,136 1,675 2021년(B) 84,895 72,534 5,558 4,996 1,807 증감(B-A) 3,817 5,706 2,119 △4,140 132 - 수행기관 유형별 추진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대 한 노인회 노인종합 복 지 관 자치구 종합사회 복 지 관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비영리단체 등 기타 합 계 84,895 20,603 (24%) 15,027 (18%) 14,431 (17%) 12,939 (15%) 12,115 (14%) 5,350 (6%) 4,430 (5%) 공익활동 소 계 72,534 12,902 13,947 12,781 12,729 11,591 5,005 3,579 노노케어 9,909 565 1,034 2,580 275 2,806 1,295 1,354 취약계층지원 441 59 193 32 18 72 45 22 공공시설봉사 59,556 11,292 12,225 9,446 12,414 8,618 3,535 2,026 경륜전수봉사 899 99 151 375 22 20 110 122 지역상생활동 1,729 887 344 348 - 75 20 55 사회서비스형 5,558 2,977 536 917 110 421 318 279 시장형 4,996 3,470 484 337 100 103 27 475 취업알선형 1,807 1,254 60 396 - - - 97 ○ 코로나 19 대응 어르신 일자리 대책 강화 - 일자리 참여자 선발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시 5점) 가점 도입 -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중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시 ‘백신휴가’ 도입 - 안전?성희롱예방교육 등 필수교육에 대해 비대면 교육(워크북,동영상) 신설?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원활한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에 기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및 실외분산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탄력운영 - 코로나19대응 방역 28개 사업, 1,723명 참여 ※ 실버방역지원단, 우리동네방역지킴이, 공역방역활동, 지역아동방역도우미 등 ○ 어르신일자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일자리활성화 방안 등 추진 : 3회 - 구 성 : 서울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치구,복지시설 관계자,서울연구원 등 - 주요논의 :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신규 일자리 개발,어르신일자리 공모전 심사 등 ? 한계 및 개선방안 ○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20.3%) 전망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및 고학력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가 가속화되나 다양한 일자리 개발 미흡 - 전체 일자리 중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한 ‘공익활동형’이 약 85%를 차지하고, 활동비 월27만원으로 생계형 구직자를 위한 소득보장 기능 미흡 ※’공익활동형 월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59만원, 시장형 연267만원 - 전문분야 은퇴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는 부족 ○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지원은 부족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열악함 - 전담인력의 고용안정 및 인건비 증액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업추진 중 추경(’21.7~8월)으로 효율적인 운영 한계 - ’20년에 이어 학교 및 복지시설 등 휴관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 불가피 중단 - 추경편성 시기가 하계휴가기간 및 ’22년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리고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어, 자치구별 모집·선발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시 어려움 3 ’22년 추진계획 22년 주요 변경 사항 ○ 사업량 증가로 어르신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73,895개→76,135개) - 예 산 : 1,682억원(’21) → 1,818억원(’22) ※136억원 증 유 형 ’21년 ’22년 증 감 계 73,895 76,135 +2,240(3%↑) 공익활동 62,291 63,313 +1022 사회서비스형 5,324 6,324 +1,000 시장형 4,580 4,798 +218 취업알선형 1,700 1,700 - - 공익활동형(지역상생활동)은 ’21년에 운영된 사업에 한해 추진하고, 신규사업 운영불가 ○ 참여 어르신의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등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 - 사업계획 심사 및 참여자 선발 : ~’21.12월 말 - 사업 시작 : ~’22.1.3 ※코로나19상황 고려 비대면 교육부터 우선 실시가능 ○ 어르신일자리 담당자(비정규직) 처우개선 : 복지포인트 신설 및 임금인상 등 - 복지포인트 신설 : 533명, 1인당 30만원 - 임금 인상 : 월 1,893천원 → 월 1,976천원(4.3% 증) - 배치기준 완화(사회서비스형) : 어르신 120명당 1명 → 112명당 1명 ○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내실화 추진 - 신규사업 개발 :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 선발기준 개선 : 신체활동능력 구체화(보행능력 외 활동능력 측정) ○ 코로나19방역 강화로 안전한 어르신일자리 운영 - 방역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참여자 배점 변경 : 접종(5점) → 2차접종 완료(5점) -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사항 ① 어르신일자리 사업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21년 73,895개 ⇒ ’22년 76,135개(증 2,240개) - 공익활동 63,313개, 사회서비스형 6,324개, 시장형 4,798개, 취업알선형 1,700개 ※ 2022년 사업량 배정 - 배정기준 : 자치구별 기초연금수급자 및 노인인구 비율, 사업량 수요조사 및 의견반영 - 배정현황 : 시직속 1,256개, 46억원(붙임2) / 자치구 매칭 74,879개, 2,723억원(붙임3) ○ 어르신일자리 추진 공정관리 및 내실화 - 어르신일자리 예산집행 및 추진 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분기별 자치구 공유 - 사업 유형별 내실화 ① 공익활동 : 지역상생활동 운영 일원화로 공익적 가치 강화 ??21년에 운영된 지역상생활동에 한해 운영 가능하며, 신규사업은 운영불가 ② 사회서비스형 :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노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선발기준 개선 :신체활동능력 구체화 : 신체활동능력 세분화(배점기준마련) ??서비스 유형 중 취약계층신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비스유형 2021년 ? 서비스 유형 2022년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시니어금융업무지원, 시니어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교육지원서비스 (디지철,인지지원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시니어학대피해 아동지킴이(신설) 공공전문 서비스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시니어컨설텅트 공공행정업무지원 공공전문 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신설) 시니어연금가이드(신설) 시니어국민생활시설 점검원(신설) 시니어탐방플러스(신설), 시니어자살예방상담원 등(신설) - - 노인돌봄전달체제 개편시범 사업 운영 (신설) - - 미디어 전문서비스 (신설) - -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신설) ③ 시 장 형 : 시장형 사업단 중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과 유사사업 이관 ??(공익활동 이관) : 학교급식 등 학교 관련, 경로당 등 시설관련, 문화공연 등 경륜전수 등 ??(사회서비스형 이관) : 아동·청소년 돌봄보조지원사업(보육,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업무보조원 ※이관 대상 사업단 중 수익성 등 감안하여 ’22년도 유형 유지 등 탄력적 운영 가능 ④ 취업알선형 : 취업알선형 참여 어르신이 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 희망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 ②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조기집행 추진 ○ 어르신 일자리 사업계획 심사 및 선발 : ’21. 12월~ - 노인여가시설 방역강화 대책(‘21.11.30)으로 방문자는 출입금지가 원칙, 참여모집 절차(신청서류 제출 및 면접 등)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 ○ 2022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작 : ’22. 1월~ -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先,) 활동(後)실시 - 워크북 배포(~’22.1.7) 및 ?교육주간? 운영(22.1.10~1.14) ??워크북 교육도 활동의 일환(활동비 지급)임 ※’21년 12월 내 조기 모집 실시 기관에 대한 별도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예정(보건복지부) ※수행기관의 조기집행 노력을 ‘22년 평가지표(정부권장정책 가점 4점) 반영 예정 ③ 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비정규직) 배치기준 완화 및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 배치기준 완화(사회서비스형) : 어르신 120명당 1명 → 112명당 1명 - 복지포인트 신설 : 533명, 1인당 30만원 - 임금 인상 : 월 1,893천원 → 월 1,976천원(4.3% 증) ※ 공익형 150명 1명, 시장형 130명당 1명, 취업형 100명당 1명은 ’21년과 동일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참여자(근로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제48조에 따라 급여항목 및 공제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교부(신설) -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 변경 필요(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기간 등)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시장형) 임대보증금 지원 - 사회복지기금(노인계정) 활용, 1억원 규모, 사업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대상 지원 ※ ‘18년 3개 사업장 1억원 지원 / ’19년 2개 사업장 75백만원 지원 /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신청 ○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 추진 : 연중 ※ 국고보조율 : 타 시도 50%, 우리시 30% - 관련 부처(기재부, 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 등을 통해 개선 건의 ④ 초고령화 사회 대비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 추진 ○ 다양한 욕구·경험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모델 다변화 - 서울환경에 적합하고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협업기관 수요조사 실시 등 일자리 지속 발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업) ○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공모전 추진 - 공모분야 선정 및 홍보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 기획 추진 ※ ‘21.10월 :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노인일자리(포스트 코로나, 서울형, 환경 등) 아이템 공모 추진 ⑤ 코로나19방역 강화로 안전한 어르신일자리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방역 등 필수교육 내용을 워크북으로 제작 및 배포 - 안전사고 예방(2H), 안전교육(4H), 인권(1H), 성희롱예방(1H), 노인 일자리의 이해(3H) ??워크북 교육은 연중 최대 8시간까지 가능, 8시간 내에서 과목 자율 선택 - 워크북 교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집합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교육 실시 가능 ○ 예방접종 참여자 배점 변경(접종유무 → 2차접종 완료 (5점)) ⑥ 어르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방안 ○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내실화 추진 - 구성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시 · 자치구 ·수행기관 등 - 내용 :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등 검토·협의, 사업홍보 등 논의(연3~4회) ○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및 자치구 간담회 추진 - 대상 : 사업추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집행 부진 및 사업평가 하위평가 기관 등 - 내용 :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과관리 개선, 우수기관 사례 공유 확산 등 (분기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와 공동 추진 예정 ○ 어르신일자리 지원기관 워크숍 개최로 업무 능력 강화 - ’22년 사업 활성화 방안, 종사자 역량강화, 지침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등 ⑦ 어르신일자리 사업참여 제한(성범죄 등) 및 교육 강화 ○ 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사건·사고시 참여제한 (신설) ○ 활동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경우, 활동하는 어르신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 실시 (신설) -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처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니라도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이 장애인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조회 필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 개정 관련 ○ 어르신 디지털 역량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설 -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금융 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등 4 ’22년(’21년 수행) 사업 평가 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보건복지부) : ’22. 1월~5월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입력 추진실적 및 성과지표 - 정성평가 : 기관별 성과보고서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부진기관 사업 컨설팅 지원 ○ 평가절차 및 일정(안) 1차 심사 (정량평가) ? 이의신청 및 접수 ? 2차 심사 (정성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 인센티브 지급 ’22.1월~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노인인력개발원 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818억원(국비 831억원, 시비 987억원) ○ 예산과목 - (자치구)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7-01)/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시직속)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직원 복지포인트 연1회 교부(총533명)(시비100%) ○ 집행계획 : 국·시비 매칭사업은 분기 교부, 시 직속사업 분기별 교부 ○ 집행방법 :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재배정하여 해당 수행기관에 교부 ○ 보조금 관리 및 점검 - 예산은 보조금 관계법령 및 조례, ’22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등 조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일제점검 실시 ? 추진일정 ○ 사업계획 등록, 심사 및 사업 시작 ’21. 12.~. ○ 2022년 사업비 교부 ’22. 1.~. ○ ’21년 사업 수행기관 평가 ’22. 3.~5. ○ 수행기관 지도점검 ’22. 5.~ ○ ’21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22. 6. ○ 어르신일자리 유관기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22. 9. 붙임 1. 2022년 어르신일자리 유형별 사업내용 1부. 2. 2022년 시직속 사업 추진계획 1부. 3.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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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541
D00000445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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