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 신고관련 재조사결과 회신 1. 택시정책과-50567(2022.11.14.)호의「운송비용 전가(유류비) 위반사항 (재)조사관련 업체회신」과 관련입니다. 2.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고일시 : 나. 신 고 인 : 다. 피신고인 : 라. 신고내용 : 마. 조사결과 : 내부종결 - - 회사에서 별도로 관련 자료 조사한 결과,「택시발전법」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06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72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620260
20230107043507
본청
택시정책과-772
D000004713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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