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납부) 통보 안내 및 (미)지급 확인결과 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납부) 통보 안내 및 (미)지급 확인결과 제출 1. 우리시 택시물류과-26970(2018.8.22.) 및 28382(2018.8.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각 자치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2018년도 1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8.11.27.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 양식[붙임2]에 의거 미지급 통보해야 하고,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하는 바,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납부) 확인시, ‘2018년 1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내역(국세청 작성)’[붙임 3]을 기본자료로 하고 ‘2018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감차관리기관 작성)’[붙임 4] 을 참고하기 바람 3. 우리시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의 미지급 통보하는 법정 양식[붙임2]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미)지급 확인결과를 제출양식[붙임5]에 기재하여 2018.11.27.(화)일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확인점검표 (참고용) 1부.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서 (갑·을) 각 1부.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내역(국세청 제공) 1부.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지급(납부)현황(감차관리재단 제공) 1부.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 확인결과(서울시 제출) 1부. 끝. 【붙임 1】 ※해당 점검표는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것으로서 법정 양식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확인점검표 (참고용)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지급인원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경감총액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추가지급 기한일 총지급 대상자 지급완료대상자 미지급 대상자 2018 1 (1월 ~6월) 운수종사자(90%) 원 원 원 명 명 명 감차재원(5%) 원 원 원 복지재단(4%) 원 원 원 구 분 점검 항목 및 내용 점검 결과 감차재원(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8.8.27.까지) 납부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복지재단(4%)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8.8.27.까지) 납부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운수종사자(90%)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018.8.27.까지) 납부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전액 현금 지급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지급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지급액 산정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계좌이체 불가능한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 직접 지급한 사실 객관적 증명가능한 방법 이행 여부 (예시: 현금수령증, 서명날인된 임금대장 등) 이행 / 미이행 (사유: ) ○ 지급기한내 개인별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표시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개인별로 지급시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에게 사전 고지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지급총액과 개인별 지급내역을 회사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 이행 여부 (예시: 게시 사진, 게시판 공고확인서 등 입증 또는 소명 자료 확인) 이행 / 미이행 (사유: ) ○ 지급총액과 개인별 지급내역을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사유: ) ) 2018.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신설 2018. 3. 2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추가지급 기한일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신설 2018. 3. 2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을) (앞쪽) 1. 사업자 지급현황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추가지급 기한일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 운수종사자 수취현황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내 용 은행명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 내 용 은행명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 귀하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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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18년1기 국세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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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018년1기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및 납부현황(20181026기준_감차재단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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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확인결과(시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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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납부) 통보 안내 및 (미)지급 확인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137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49312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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