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 신고관련 조사결과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일시 : 나. 신 고 인 : 다. 피신고인 : 라. 신고내용 : 조사요청 마. 조사결과 : 운송비용(유류비) 전가 금지 위반사항 없음 - 동의절차 등을 거쳐 사용하였고, 금지 신고하였으나, - 한 바 있음. -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택시발전법」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국토부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사적용무 활용시 유류비전가금지 제외)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06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73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619105
20230107043507
본청
택시정책과-773
D000004713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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